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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뉴스

자동차 리스/장기렌트 시 필요서류 안내(개인/개인사업자/법인)

안녕하세요?

자동차 리스/장기렌트/할부 전문회사 카텍스입니다. 최근에는 리스와 장기렌트를 통해 차를 이용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사업자의 경우에는 월이용료를 전액 비용처리 가능하여 절세효과까지 볼 수 있고, 개인일 경우에는 본인 명의로 차량이 등록되는 것이 아니라 재산목록에 잡히지 않아 세금을 적게 낼 수 있어 여러모로 경제적이기 때문이겠죠. 또 요즘 도로에서 수입차를 많이 볼 수 있는데요, 큰 목돈 없이도 수입차를 살 수 있고, 3년 정도 타면 새차로 바꿔탈 수 있다는 점에서 리스와 장기렌트는 최근 트렌드에 맞는 구매형태로 자리잡는 것 같습니다. 

리스/장기렌트는 개인 신용과 소득에 대한 심사가 필요한데요. 그럼 심사 시에 필요한 서류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미리 알아보고 준비해 볼까요?


리스와 장기렌트로 차를 이용시 필요 서류를 안내해 드립니다.




 공통서류 


1. 운전면허증

사업자의 경우 대표자의 서류입니다.


2. 주민등록등본(원본)

사업자의 경우 대표자의 서류입니다.


3. 인감증명서(원본) & 인감도장

사업자의 경우 대표자의 서류입니다.


4. 자동이체 통장사본

리스료/렌탈료를 매월 자동이체 시키실 통장입니다.






 개인  


1. 재직증명서

개인이 증빙할 수 있는 소득으로 직장인의 경우에 급여소득이 있겠죠. 그에 따른 증빙서류입니다.


2. 급여명세서


3. 통장입금내역

프리랜서 등 급여명세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부가적으로 사용합니다. 


4. 재산세 납입증명서

직장에 근무한지 얼마 안되시거나 급여내역이 불안정하신 경우, 

본인 앞으로 납부하고 있는 재산세 납입증명서로 개인소득심사를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1. 사업자등록증


2. 소득금액증명원

본인 신분증 지참하시고,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하시면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표자분께서 공인인증서가 있으시면 국세청 홈텍스(www.hometax.go.kr) 홈페이지에서 발급하실 수도 있습니다. 


3.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2기분)

사업자가 신고한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이 또한 세무서나 공인인증서를 통해 국세청 홈텍스(www.hometax.go.kr)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4. 재산세납부증명원

사업체의 소득을 보완하기 위해 첨부할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  


1.법인인감증명서(원본)


2.법인등기부등본(원본)


3.사업자등록증 


4.주주명부(원본)


5.재무제표(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6.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2기분)


7.재산세납부증명원






이상, 자동차 리스/장기렌트 신청 시 필요서류를 안내해드렸습니다.

기본이 되는 사항은 신청자가 리스/렌트 기간동안 월 납입금을 부담할 능력이 되는지를

심사하는 서류가 필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심사는 일반적으로 캐피탈사나 렌트회사가 자체 기준을 가지고 심사하게 됩니다.

심사 후에 리스/장기렌트 계약이 가능한지, 그리고 보증금율을 어느 정도가 적절한지 책정하게 됩니다.

이 심사와 신용조회는 신용등급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너무 걱정 마세요^^

(하지만 단기간에 무분별하게 여러군데에 심사를 받게 되시면 당연히 나쁜 영향을 미치게됩니다)

개인 정보가 담긴 서류를 넘기는 것이니 아무래도 믿을 수 있는 회사 선정이 중요하겠구요.


이상 자동차를 구매하는 가장 현명한 선택, 카텍스에서 알려드린 자동차 구매 정보였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편하게 문의주세요.


☎ 무료상담 : 070-7452-37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