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자동차금융선택요령

장기렌트 보증금을 활용하여 월렌트료를 낮추는 방법

안녕하세요? 카텍스입니다. 

오늘은 장기렌트에서 보증금을 활용하여 월렌트료를 낮추는 방법을 알아볼까합니다. 


장기렌트에서 보증금이란 임차인이 물건(자동차)의 임대를 위해 임대인(자동차렌터카회사)에게 교부하는 금전을 말합니다. 이 금전은 임대가 종료하는 때에,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이 없으면 전액을 돌려주고,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그 금액중에 변제에 충당하는 금액을 빼고 돌려주게 됩니다. 즉, 우리가 알고 있는 보증금의 개념과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보증금은 단순히 맡겼다 찾는 역할이외에 월렌트가격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즉, 보증금이 많으면 월렌트료가 저렴해지고 무보증으로 진행될 경우 렌트료가 비싸지게 됩니다. 보증금은 최대 렌트차량가격(옵션포함)에 40%까지 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보증금을 40%까지 올리고 차를 이용하게 되면 조금이나마 저렴하게 자동차 장기렌트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절대적인 금액을 의미합니다. 예를들어 초기자본 없이 차량을 탈 수 있는 부분도 장기렌트의 큰 장점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보증금을 내고 타실 분들이 더 자세하게 보셨으면 합니다. 요즘 들어 장기렌트 이용후 인수하는 개인고객들도 늘어나면서 문의가 늘어나서 한번 블로그에 올려 설명드리고 싶었습니다. 





보증금은 앞서 말씀드린데로 차량을 반납할 때 돌려받을 수 있으므로 렌트기간이 끝나면 차를 반납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차를 인수하고 싶다고 하시면 보증금에서 잔존가치를 차감하고 차를 인수하시면 됩니다. 만약 보증금 40%이고 잔존가치가 27%라고 가정했을 때 계약만료시 반납을 원하실 경우에는 보증금 40%를 모두 돌려받게 되시고, 인수를 원하실 경우에는 40%-27%=13%를 돌려받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인수를 생각하시고 장기렌트를 진행하는 경우 인수가격과 잔존가치를 동일하게 설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차량인수시 세금이외에 다른 비용은 발생치 않습니다. 인수는 계약당시 결정하지 않고 장기렌트계약이 만료시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차량사고가 많아서 인수하기 꺼려진다면 반납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따라서 차량을 처음 운전하는 분들의 경우 차량을 꼭 '인수'에 초점을 맞추지말고 '반납'에 맞춰 생각하신다면 좀 더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장기렌트는 이외에도 몇 가지를 사전에 생각하시고 계약한다면 보다 좋은 방법을 찾아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천편일률적인 계약보다는 본인에게 맞는 자동차렌탈 방법이 필요합니다.